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간의가치 리서치 ‘인사이트’ 시리즈 중 첫번째 컨텐츠입니다.
‘인사이트’ 시리즈는 공간의가치 리서치 웹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지역별 웹 보고서를 보기 전에 인사이트 보고서를 먼저 봐주세요.
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
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‘연립주택’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. ‘다세대주택'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. 이중 다세대주택은 그림과 같이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
한국에서 주택시장은 크게 [1]아파트, [2]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(‘연립다세대'), [3]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(‘단독다가구')로 구분합니다. 아파트>연립다세대>단독다가구의 순으로 한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.